檢,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달 수사 완료…'경찰 책임자 사법처리 촉각'

입력 2017-09-26 15:54 수정 2017-09-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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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살수차 '직사' 물줄기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에 마무한다. 지난 2년 가까이 진행해온 백씨 사망과 관련한 수사 결과는 내달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백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추석연휴가 지나고 사건을 처불할 예정"이라며 "백씨 사망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추석 이전에 백씨 사망 사건 처리를 목표로 했었지만, 수사팀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인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이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난해 9월 25일 백씨가 숨지면서 경찰이 백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 여부로 압축됐다. 올해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월 백씨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앞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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