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하려 위장이혼한 부부…대법원 "과세 불가"

입력 2017-09-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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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경우라도 법률상 이혼이 명백하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 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고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비과세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1, 2심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이혼한 후에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강 씨는 2008년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부인과 협의이혼했다. 강 씨는 이혼 기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1채를 팔았다. 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이듬해 1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세당국은 강 씨를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7876만 원을 부과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세금이 가중되지만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그러자 강 씨는 "아파트를 팔 당시 이혼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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