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도 수출입시 보호된다

입력 2008-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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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저작권위원회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당국에 의해 보호 된다.

관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에 대한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 세관신고제도'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위원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당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 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제도'는 수출입물품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상표권에 대해서만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통관단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진품 의류에 부착된 지퍼, 단추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 무역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표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과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으로 주문제작하기 위해 견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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