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도입한다..담보관리제도도 개편

입력 2017-09-20 17:38 수정 2017-09-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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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일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용증권 및 외화 등 평가제도를 개편해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개정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체결 이후 결제이행시까지의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한 거래증거금이 부과된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한 금액인 순위험증거금액과, 매매 당일 장 종료 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인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기존에도 파생상품시장의 거래ㆍ위탁증거금 및 증권시장의 위탁증거금은 도입돼 있었다.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이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담보관리제도도 개편된다. 결제불이행시 대용증권ㆍ외화 등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거래ㆍ위탁증거금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은 주식의 경우 유동성과 수익률을,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과 잔존만기를 반영해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기존에는 주식, 채권 등 상품별로 구분해 고정률을 적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청산기관(CCP)의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및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는 대용증권의 적격요건을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 과다하게 집중 예탁되는 것을 제한한다.

적격담보요건은 주권의 경우 위기상황시 처분기간이 10거래일이내이고 거래성립일수 비중이 75% 이상, 회사채의 경우 신용평가사 최저 평가등급이 BBB+ 이상이다. 또 종목별 예탁금액이 주식은 종목별 일평균 거래대금의 50%, 회사채는 발행자별 발행 잔액의 10%의 집중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예탁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으로 추가 위험관리수단을 마련하고, 담보관리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담보가치를 확보해 증권ㆍ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글로벌 청산기관(CCP)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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