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과정 ‘논란’… “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

입력 2017-09-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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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출범 후 운영 과정에서도 과잉 대출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금융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가 인가를 받은 것은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에 불충족했음에도 탈락되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당시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은 14.01%로 업종 평균치인 14.08%보다 낮았다. 이는 주주사의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가 조건에 불충족한 것이다.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3년 평균 BIS로 대체해 주는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가 다른 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에만 바젤I을 적용한 것도 금융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넷 은행은 개인대출에 집중하는데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잉 대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케이뱅크의 부족한 자본확충능력도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한 IT기업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유 개인정보가 결합돼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것도 동의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전 교수가 지적한 ‘업종 평균치 이상’의 적용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과장은 “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은 두 가지로 최저자본 요건과 업종평균요건”이라며 “평균요건은 적용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좀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뱅크 인가 당시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은 유념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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