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장애인석이 직원 전용? … 직원들 편법 이용 논란

입력 2017-09-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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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정기권 승객을 승무원이 몰아내고 직원 앉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직원들이 장애인석을 편법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속열차SRT 갑질! 장애인석 점거하는 SRT 직원들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13일 현재 12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SRT 장애인석에 몸이 안 좋은 정기권 승객이 자고 있는데 SRT 승무원이 예매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승객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했다.

SRT 정기승차권은 10일과 한 달 단위로 발행되며 기존 가격보다 절반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구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는데 동탄∼수서 구간 1개월 정기권은 12만 원대이다. 이용방법은 지정석을 구매한 고객 좌석을 제외하고 열차 탑승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석을 지정석으로 구매한 고객이 아니라면 비켜줄 의무는 없다. 문제는 몸이 불편한 승객 대신 앉은 사람이 SR 직원이었다는 점이다. 글쓴이는 스마트폰 케이스형 지갑에 SR 명함이 꽂혀 있는 사진까지 올려 이를 증명했다. 또 당시 인근 장애인석에도 SR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매번 출퇴근할 때마다 장애인석에 SR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전했다. 글쓴이는 SRT 승무원에게 "SR 직원이 정기권 이용자가 앉은 자리를 뺏을 권한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SR 직원들은 SRT를 탈 때 빈자리에 지정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석은 SR이 코레일과 경쟁하기 위해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열차마다 5석을 배치했지만 결국 SR 직원의 전용석이 된 셈이다.

글쓴이는 "열차운행에 상관없는 SR 직원들이 비용지급 없이 무료로 열차를 탑승하고 정정당당히 비용 지급하고 이용하는 정기권 이용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SR 측은 "직원이 장애인석을 먼저 지정해 무료로 탑승하는 관행은 절대 없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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