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32명 정리해고 철회…유상증자는 언제?

입력 2017-09-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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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정리해고를 철회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전날 오후 노동조합과 만나 32명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달 14일 정리해고 통보 이후 3주 만이다. 당초 정리해고자는 오는 15일까지 퇴사 절차를 밟아야 했다.

KDB생명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점통폐합,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 규모를 줄여나갔다. 재무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외부 컨설팅업체의 경영진단을 통해 인건비 300억 원을 절감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은 게 발단이 됐다. 이후 KDB생명은 전방위적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 조건, 인사 조치 등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발생했다.

20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정리해고까지 꺼내 들자 노조 측은 강제퇴직을 지양하는 현 정부 기조와 상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KDB생명 노조 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 노조 관계자는 “전날 오후 회의에서 변동 없이 희망퇴직 철회를 최종 합의했다”면서 “정리해고 철회자 32명은 복직하면서 업무를 다시 배정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KDB생명 구조조정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KDB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DB생명이 구조조정을 단행한 근본적인 이유도 유상증자를 받기 위함이었다.

일각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오는 10~11월 중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KDB산업은행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연내에 실시하겠다는 기조만 정했을 뿐”이라며 “이번 KDB생명의 희망퇴직 철회가 유상증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KDB생명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잘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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