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간 소송전...법원 "특허변호사회장 제명 무효"

입력 2017-09-04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허소송 시장 주도권을 놓고 변리사회와 변호사 단체들이 벌인 법정싸움에서 변호사 단체가 이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게 이유였다. 김 변호사는 변리사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에 경외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직역 다툼은 국가 장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막내 월급으로 상사 밥 사주기"…공무원 '모시는 날' 여전 [데이터클립]
  • 의료AI 250조원 시장 열린다…‘휴먼 에러’ 막아 정확성↑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단독 AI가 나에게 맞는 와인 알려준다…카카오, 선물하기에 'AI 덧입히기'
  • 채권 체급 키운 개인·외인…“이때다” 한국채 매력도 올리기 총공세 나선 정부 [ 2024 국채의 해②]
  • 단독 자유 찾아 목숨 건 탈북여성…현실은 ‘독박육아’에 ‘경단녀’ [2024 국감]
  • 낭만야구의 극치…'최강야구' 이용헌·선성권 등 전원 등판, 동의대 직관 결과는?
  •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입건 다음날 행적은?…"행복한 생일"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14: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78,000
    • -0.92%
    • 이더리움
    • 3,283,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40,400
    • -0.02%
    • 리플
    • 719
    • -1.1%
    • 솔라나
    • 194,400
    • -3.24%
    • 에이다
    • 479
    • -2.04%
    • 이오스
    • 641
    • -0.77%
    • 트론
    • 211
    • +1.93%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1.66%
    • 체인링크
    • 15,070
    • -3.4%
    • 샌드박스
    • 346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