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주범,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 정당"…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7-08-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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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에서 이준석(72) 선장 등을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낸 형법 4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형법 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오 침몰 등의 대형 인명 사고를 한 건의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수 개의 범죄 중 일정한 범죄의 형벌을 가중해 처벌하는 가중주의 등의 방식이 아닌 흡수주의 처벌방식을 채택해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304명의 목숨을 잃게 한 이 선장 등이 책임에 적합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선장은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2년~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 3심에서는 '부작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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