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입력 2017-08-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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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안, 6년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성 높아

2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8월 임시국회가 3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예산의 결산심사가 주목적인 임시회로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각종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정부 예산결산 심의를 이어갔다. 다음날 저녁 8시로 예정된 8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심의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예정대로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2011년 이후 6년 만에 결산 심의‧의결을 법정시한인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이전에 마치는 셈이 된다.

과거엔 여야 정쟁에 결산안이 발목 잡히면서 처리가 지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엔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국회법상 처리기한을 넘겼고, 2015년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활동비 심사 강화를 위한 예결위 소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대립해 결산안 처리가 늦어졌다.

이번에도 장기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있지만, 결산안과의 연계 조짐은 높지 않아 결산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정세균 의장이 여야 4당에 당부했던 법안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 의장은 앞서 21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17% 수준으로 19대보다 6%포인트 정도 낮다면서 법안심사에도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높이는 개소세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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