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일임매매 등 증권 피해, 거래소 분쟁조정센터가 ‘해결사’

입력 2017-08-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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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투자자들 피해 많아… 증권사 거부땐 소송 지원

#고령투자자 A(89)씨는 증권사 직원 B씨가 코스닥 신규상장 종목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큰 돈을 잃었다. 증권사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의 판단은 달랐다. 주식 경험도 없고 은퇴 후 소득도 없는 A씨에게 위험성이 큰 주식을 적극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손실액 중 4500만 원을 가까스로 되찾을 수 있었다.

인구 고령화로 주식시장에서 A씨와 같은 고령투자자들이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들에게 특히 큰 힘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 관련 민원·분쟁 신청인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2013년 56.5%에서 지난해 71.2%까지 증가했다. 2013년 52.0세였던 민원인 평균연령도 2016년 58.1세로 매년 상승세다. 전체 민원·분쟁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고령자의 민원·분쟁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다. 고령자는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기보다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에 거래소는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부당권유, 일임매매(과당매매), 임의매매, 전산장애 등에 따라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정안을 증권사가 거부할 경우 소송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남찬우 거래소 투자자보호부장은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조정업무를 당사자의 별도 비용 없이 비밀 보장 하에 신속하게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분쟁조정 결정을 증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밖에 없는데 이때도 거래소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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