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정부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서 국정농단 관련 문건 포함 9308건 발견”

입력 2017-08-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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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15년 1월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 문건 파일 등…최순실 사건 재판 영향 미칠듯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박근혜 정부 문서 파일이 또 대량으로 발견돼 향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9308건의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문서 파일은 8월 10일 발견된 것으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으로 작성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용별로 보면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 자료 및 문서파일 등 모두 9308건이다”며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 7월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종이 문건과 작성시기가 달라 청와대는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 요구가 있으면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문서 파일은 총량 자체가 워낙 많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또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물은 전임 정부에서 모두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된 것 같은 기록물이 남아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이들 문서 파일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예정이다”며 “오늘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공유폴더 문서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한다면 이관은 어떤 절차로 할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현 정부에서 생산된 파일도 섞여 있어 전임정부 문서만 별도로 추출해 이관하는 데에는 최소한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이번 문서 파일 발견이 늦어진 것에 대해 박 대변인은 “비서실별, TF별, 개인별 공유 폴더에 전임 정부 생산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새 청와대 출범 초기부터 인지했다”며 “당시 살펴봤을 때에는 직원 개인 사진, 행정 문서양식, 참고자료, 직원 개인자료 등이 주로 들어 있어 주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파일 발견 경위에 대해 박 대변인은 “전임정부 비서실에서 시스템과 개인 PC에 있는 자료들은 삭제했지만 공유폴더는 전임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참고 및 활용을 위해 지속 보관해 왔다”며 “그러다 지난 8월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 설정 작업 도중 전임정부 2부속실의 공유 폴더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제2부속실 파일 발견 이후 진행된 추가 확인과정에서 다른 비서관실 공유 폴더에서도 추가 문건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제2부속실 이외 다른 비서관실의 공유 폴더 중 전임정부 문서 파일들도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이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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