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여가활동비 80% 지원을 위한 신청서 접수 개시

입력 2008-0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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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가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올해 8천5백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령,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시설,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Wellife 카드)로 1년간 25만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2007. 10. 1.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속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인터넷상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근로복지통합전산망으로 접속후 전산 입력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행정복지팀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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