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론 이달 31일 선고

입력 2017-08-24 14:20 수정 2017-08-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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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사간 통상임금 1심 소송이 이달 31일 결론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특별기일을 열고 원고목록 등을 확정한 후 8월 31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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