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 위반시 과징금 4배 더 늘어난다

입력 2017-08-16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 과소 지급 등 약관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징금이 평균 4배 더 늘어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보험금 과소지급과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증가한다.

예컨대, A보험사는 2008∼2012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헤지를 위한 옵션 매입비용을 잘못 계산해 2014년 2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그 7.3배인 17억520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72,000
    • +0.63%
    • 이더리움
    • 3,293,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436,700
    • +0.32%
    • 리플
    • 722
    • +0.84%
    • 솔라나
    • 196,600
    • +2.02%
    • 에이다
    • 476
    • +0%
    • 이오스
    • 644
    • +0%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64%
    • 체인링크
    • 15,250
    • -0.33%
    • 샌드박스
    • 348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