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32명 정리해고 통보…노사갈등 장기화

입력 2017-08-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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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둘러싼 KDB생명의 노사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최근 32명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회사 측은 이들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 노조 측은 이미 230명이 넘게 희망퇴직을 시행한 가운데 정리해고까지 단행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KDB생명의 직원 수는 852명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30%에 가까운 인원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측을 만나 정리해고 등 KDB생명의 과도한 인사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의 구조조정은 KDB산업은행이 유상증자 전제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KDB생명은 외부컨설팅의 경영진단을 통해 300억 원을 절감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점 통폐합, 희망퇴직을 통해 200억 원의 비용을 줄였지만 회사 측은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추가로 실시했다. KDB산업은행은 연내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KDB생명 노조 관계자는 “회사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조직원의 30%에 가까운 인원이 회사를 떠났으면 (구조조정을) 멈춰야 하는데 정리해고까지 시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리해고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리해고에 앞서 회사가 마지막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에는 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KDB생명은 이번 희망퇴직 급여 조건을 당초 24개월보다 적은 22개월로 제시했다. 퇴사일은 10월 초로 정했다. 8·9월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희망퇴직 급여는 10월에 한 번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사 측이 9월말 분기보고서에 RBC비율 수치를 높게 기재하려고 희망퇴직 급여를 늦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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