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정리해고 대상자 통보…노사 갈등 심화

입력 2017-08-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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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할 조짐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전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오는 10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상대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노사는 7일 정리해고 대상자 기준에 대한 회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회사정책기여도(보직 유무), 근속연수, 직급정체 등을 해고 대상 항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항목마다 가·감점을 정하고 정리해고 대상 직원을 상대로 점수를 매기겠다는 의견을 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5년 이하는 10점, 15년 초과는 0점 △나이 50세 이하는 5점, 55세 이상은 0점 등 방식으로 직원을 점수화해, 점수가 가장 낮은 직원부터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 측은 회사 측이 경영회복의 최대한 노력을 하기도 전에 정리해고 수순에 돌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2항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회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받고자 300억 원의 비용 절감을 선행해야 한다. 정리해고 전에 실시한 것은 지점통폐합, 희망퇴직뿐이다. 이를 통해 200억 원의 비용을 줄였고, 목표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100억 원을 더 절감하려고 정리해고를 꺼내 든 것이다.

정리해고 대상자 기준 역시 기존 희망퇴직 대상자를 겨냥한 편파적인 잣대라고 노조 측은 지적하고 있다.

KDB생명은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전에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생겼고, 희망퇴직·정리해고 대상 기준이 이때 발생한 무보직 직원을 겨냥한 것이란 게 노조 측 주장이다. KDB생명 노조 관계자는 “직원 해고를 안하려고 회사에서 노력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DB생명은 정리해고 대상자 통보에 앞서 마지막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8일 오후 늦게 공지했다. 희망퇴직 급여는 당초 24개월보다 적은 22개월로 제시했다. 8·9월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희망퇴직일은 10월 초에 맞춰 나머지 퇴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사 측이 분기보고서에 기재될 RBC비율 수치를 높게 포장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퇴직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9월말 분기보고서에 RBC비율이 저조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시기를 늦춘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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