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열사병 사망 사업장 작업 중지·근로감독

입력 2017-08-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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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월 한 달간 폭염(33도 이상)에도 건설근로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현장 내 휴게장소와 물, 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폭염 시 옥외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도를 넘는 폭염 시 옥외 근로자에게 휴식처와 물·식염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전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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