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용가리 과자’ 사고는 살인행위…안전 규제 강화해야”

입력 2017-08-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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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간부회의서 어린이 안전ㆍ생명 관련 규제 강화 등 주문

(사진=이투데이)
(사진=이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이는 살인행위이며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일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이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관한 안전 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히’ 봐야 하며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용기 등에 주의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위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는지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인지를 신속히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어린이 먹거리와 환경호르몬 등 어린이용품 안전 문제는 매우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저출산시대에 어린이 안전 문제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안전과 생명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A(12)군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A군 가족을 만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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