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미분양관리지역… 4곳 교체돼 전월과 동일한 29곳

입력 2017-07-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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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 안산시 등 4개 도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21개, 총 29개 지역을 여 31일 발표했다.

11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된 4개 지역은 경기 안산시와 충북 충주시, 경남 김해시, 울산 남구다.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역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이 있다. 이중 경기 안산시는 미분양증가, 충북 충주시는 미분양증가·미분양해소 저조·미분양우려,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증가·미분양우려에 해당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73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7108호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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