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휴양·레저 소비자 피해 급증…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7-07-28 10:32 수정 2017-07-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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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사진=이투데이)
(사진=이투데이)
#.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한 A모 씨는 태국여행 특별상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금 80만원을 지불했지만, 부모의 건강상 문제로 계약 4일만에 취소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 그러나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약관을 운운하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A씨가 여행사와 계약한 시점은 7월 4일. 태국 여행상품은 8월 27일 출발예정이었다. 출발일까지 무려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지만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 렌터카를 이용한 B씨는 운행 중 대여 차량의 ‘흠집’으로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운행 중 발생된 긁힌 자국이 수리비 폭탄으로 돌아온 것. 흠집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B씨는 3일간 휴차료·도장비 54만원을 물어야하는 처지가 됐다. 황당했던 B씨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직업 수리업체에 문의를 시도했다. 그 결과 ‘수리기간 하루 소요와 수리비 10만원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건수가 급증하는 등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숙박·여행·항공·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피해건수는 7099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5년 2396건에서 2016년 3055건으로 늘었다. 올해 1∼6월 기준의 경우는 1648건으로 1년 단순환산 시 3296건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중 휴가철인 7·8월 피해가 집중되는 등 전년도 전체 접수 건수의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숙박(24.4%), 여행(19.1%), 항공(18.1%), 렌터카(25.5%) 등이다.

피해사례를 보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한 경우가 많았다.

또 항공권 미확보,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관광일정을 임의변경·취소한 경우다.

항공이용의 경우는 위탁수하물 파손 등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건수가 많았다. 렌터카 품목에서는 반납 때 발견된 차량 흠집으로 인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 청구한 건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공동으로 휴양·레저 분야 피해주의보를 발령, 유의사항을 알리고 나섰다.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는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이어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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