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입력 2017-07-24 17:52 수정 2017-07-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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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없이 조정기일을 잡는다.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조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설사 소송으로 가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가사소송법에 명시한 이유다.

노 관장이 이혼 불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불륜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우리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다. 혼인 관계를 망가트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법원도 결혼 생활을 돌이킬 수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가족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향후 재산분할 범위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현재 최 회장은 유가증권 형태로 SK그룹 지분(23.4%)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얼마나 평가받는지에 따라 노 관장이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최 회장은 "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노소영 관장과 십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노 전 과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하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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