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불공정거래 29건 검찰 이첩… 절반이 미공개정보 이용

입력 2017-07-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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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검찰로 이첩된 사건이 29건에 달했다. 이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혐의로 신규 접수한 사건은 77건으로, 총 56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2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2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12건)이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등 순서였다.

특히 검찰이첩사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비중은 2014년 26.7%에서 2015년 38.2%, 2016년 32.6%, 2017년 상반기 41.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작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된 사례로 선별하여 ‘투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계획과 같이 중요한 투자 설명자료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10주 이내 단주매매가 반복 체결되면서 주가가 1~2시간 이내의 단시간에 급등하는 경우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어 매수세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준내부자가 상장회사와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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