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위반사업자 관련 임직원만 교육명령

입력 2008-0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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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조정원고 교육기관 추가

앞으로 방문판매법(방판법)을 위반해 교육명령 이행을 해야하는 사업자들은 관련 임직원들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한 방판법 위반 사업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에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을 개정,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교육대상이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 전원이었지만, 관련 임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한정해 위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생산부서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교육을 받게 되는 점을 개선했다.

또한 최근 위법사업자에 대한 교육 전문성 제고 및 교육기관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전화권유판매업 등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컨택센터협회를 추가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06년 5000명 이상의 인원에 대한 대규모 교육명령 부과 등 기존에 실시하던 집합교육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에 일부 실시하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명문화하고 사이버교육시 부실교육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시스템 활용 등 교육부실화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4년 10월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 제정 이후 2007년 말까지 총 55개사 1만596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대상을 관련 임직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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