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김정주도 유죄

입력 2017-07-21 10:38 수정 2017-07-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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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8억537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공짜로 취득하는 등 총 9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2015년 넥슨재팬 주식으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 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총 5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보고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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