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2년

입력 2017-07-19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아들 소유의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밖에 세 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B사 등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11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왔다"며 "공정 업체를 선정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했다. 이어 "신 이사장은 해당 매장들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백화점 등은 오너일가의 것으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 저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35억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6년 1월~2011년 12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자식들을 B사 등에 임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 원을 주는 등 총 47억3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신 이사장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11: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78,000
    • -0.09%
    • 이더리움
    • 3,199,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1.65%
    • 리플
    • 709
    • -2.74%
    • 솔라나
    • 185,500
    • -3.18%
    • 에이다
    • 469
    • +0%
    • 이오스
    • 635
    • +0.16%
    • 트론
    • 211
    • +0.96%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0.41%
    • 체인링크
    • 14,590
    • +1.04%
    • 샌드박스
    • 336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