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입력 2017-07-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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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8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제1청사 정문에서 원전종사자 노동조합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8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제1청사 정문에서 원전종사자 노동조합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이르면 18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오늘, 내일 안으로 접수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 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3개월여의 국민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일시중단이라고 하지만,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천문학적 금액이라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같이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전광석화와 같이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목도한 원전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진영논리에 갇힌 무조건적인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에너지정책은 소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영구중단 결정하면 신고리 5ㆍ6호기 매몰비용 1조6000억 원과 관련 업체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부대 비용을 합쳐 2조6000억 원에 육박하고, 사회적 혼란으로 관련 업체 파산과 유발 보상효과까지 계산하면 5조~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국가 에너지정책은 국회, 시민단체, 학계, 원전산업 노동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대한민국 지속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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