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백억대 손실' 끼친 군인공제회 임원 구속영장…공제회 "혐의 인정 못해"

입력 2017-07-13 17:13 수정 2017-07-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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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문서를 조작해 군인공제회에 900억원대 손실을 끼친 공제회 임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군인공제회 건설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A 이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이사는 공제회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진행 중이던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공사인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로 위기를 맞자 공제회 직원들에게 이 아파트 사업의 수지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그의 지시에 따라 공제회 직원들은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 해당 사업장을 악성 사업장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이사는 이사회에 이 사업장을 공매해야만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결국 이사회는 공매를 의결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매는 당초 1404억원으로 시작했지만, 유찰이 거듭된 끝에 9차 공매에서 중견 건설사인 B사가 475억원에 낙찰받았다.

B사 대표는 A 이사와 같은 건설사 출신으로, 예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제회가 이사회에서 보고한 해당 사업장 채권액이 1404억원이었고, 이를 475억원에 매도해 결과적으로 929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만, 배임 금액 규모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경찰은 B사 대표와 공매 절차를 진행한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대한토지신탁의 부장 등 9명에 대해서도 A 이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한토지신탁은 공매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기존 시행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신탁계약서를 어기고 엉뚱한 주소로 이행최고장을 보내는 등 시행사가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과 관련, 공제회 관계자는 "사업장 매각 관련해 전 시행사 대표가 강남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드러난 범죄 혐의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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