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영리병원 필요한 시대가 왔다

입력 2017-07-12 10:58 수정 2017-07-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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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다닐 때 최고의 음식은 단연 자장면이었다. 어릴 때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어머니께서 상으로 한 그릇 사 주시곤 했다. 그런 날은 정말 기분이 최고였다. 이렇게 귀한 음식인 자장면을 돈이 모자란 서민이 편히 사먹을 수 있게 정부는 해마다 가격을 행정력을 통해 통제했다. 가격을 비싸게 받다가는 밉보여서 문 닫는 중국집도 있었다. 그 후 일본에서 수입한 우동이 자장면을 대신해서 가격이 통제된 적도 있다. 이 우동을 사먹었다가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봉변을 당한 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이야기는 기억에서 아련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다. 좋은 음식을 적당한 가격에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을 쉽게 영리병원으로 부른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지만,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해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영리병원을 확대 도입하는 데엔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찬성하는 쪽은 국민이 좋아하는 곳에서 진료 받을 선택권을 돌려준다고 말한다. 소아응급실에서 폐렴이 걸려 심한 기침을 하는 아이를 3일씩 입원을 기다리다가 더 중환의 환자가 있으니 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돈 내고 입원하겠다는데 왜 못하는 건지 분해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이런 분은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반대하는 측은 지금도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보다 같은 병으로 치료 받아도 사망률이 높은데 (2.6배 대한의학회지, 2013) 만일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이런 일이 더 심해질 거라고 주장한다. 의료 공공성을 지탱해 온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원가에 모자라는 낮은 수가, GDP 대비 낮은 국민의료비 비중 (12년 7.6%,OECD 평균 9.3%), 높은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 부담률 (12년 35.9%), 소득격차에 따른 높은 의료접근성 격차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수가로 인해 입원비, 특진비 등의 비용이 비급여로 청구되고 간병 등의 서비스는 아직 제공이 미흡하다. 국민의 세금과 가입자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병원과 가입자 만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영리병원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어떤 형태가 국민의 건강권을 더 잘 보장하는지, 효율성이 높은지 확인해 볼 때가 되었다.

이 경쟁과정에서 기존의 공공의료가 더욱 내실화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제 적당한 비용에 수준 높은 진료를 받는 공공의료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영리병원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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