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담회 식사 제공'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7-07-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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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를 지급한 진선미(5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 2심은 "진 의원이 간담회 참가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서울 강동갑 선거구 내 17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강동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동경찰서·강동소방서·교통안전공단 등 소속 직원과 강동녹색어머니연합회 간부 등을 상대로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민원을 듣는 자리였다. 진 의원은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 7명에게 각각 12만 원 씩 총 116만 원을 지급했다. 또 간담회 뒤풀이를 갖고 52만 9000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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