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르면 내일 이사회 개최…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결정

입력 2017-07-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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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르면 11일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및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1일, 12일 중 이사회를 재소집해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3개월 일시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 임금 유지 관리 비용과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에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할 경우 인건비 120억 원을 비롯해 총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이사회 의결 시 형사고발 등을 언급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계속 건설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결정하기로 하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산업정책관 전결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힌 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도 논란이다.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데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내용이지만 원전업계나 학계에서는 건설중단 여부를 원전 안전 규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안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SK건설 4개 업체에 “향후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직접 공사중단을 지시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업체들에 ‘셀프 중단’을 요청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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