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7-07-10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은 지난 9일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 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씨는 전날(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운전사 신모(59)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 씨가 사고 직전에 꾸벅꾸벅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당시 김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직전까지도 전방을 주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그는 K5 승용차를 충격하기 직전에야 핸들을 조작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00,000
    • +2.52%
    • 이더리움
    • 4,366,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4.58%
    • 리플
    • 638
    • +5.11%
    • 솔라나
    • 204,400
    • +6.51%
    • 에이다
    • 529
    • +6.01%
    • 이오스
    • 743
    • +8.47%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450
    • +5.95%
    • 체인링크
    • 18,740
    • +6.48%
    • 샌드박스
    • 432
    • +8.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