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ㆍ횡령'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입력 2017-07-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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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애초 이날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이후 검찰에 구인영장 집행을 가능할지 물었고, 검찰에서 구인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구인장을 반환했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재판에서 집중해 유‧무죄를 본격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 밖에 가맹점주에 본사 광고비를 떠넘기거나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근처에 보복을 위해 가게를 출점한 의혹 등도 있다.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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