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입력 2017-06-27 18:11 수정 2017-06-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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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가정용 전기요금 약관 공정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 860여명이 처음으로 이겼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김모 씨 등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전은 김 씨 등에게 1인당 평균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전기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한전은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은 개별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금지되고 오로지 한전이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따라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선고된 사건들은 모두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한전은 이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4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대구지법 1건, 인천지법 1건, 춘천지법 1건, 전주지법 1건 등 총 12건이 제기됐다. 한전 측 손을 들어준 6건의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드디어 새 세상이 열렸다"며 "인천지법의 정의로운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소비자 총 1만 9000여명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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