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했더라도 처벌 가능"

입력 2017-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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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30~90분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기간은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반모(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 씨가 교통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반 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1,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술을 마시고 한참 지난 뒤 음주측정을 하면 운전자가 운전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위드마크 측정공식에 따르면 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할 때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뺀다. 반 씨는 사건 당일 밤 9시 20분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해 10분 뒤 사고를 냈고, 같은 날 밤 10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반 씨가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2년 이상 지났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숙련된 운전자로 보이는데도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했다"며 "반 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반 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간 간격은 45분에 불과하고, 당시 수치는 0.097%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반 씨가 적발 당시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돼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울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반 씨는 2014년 5월 막걸리 반병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 범퍼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결과 반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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