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파문’ 정치권 부실 인사검증 책임 조국 수석으로 향해

입력 2017-06-17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 후보자 자진사퇴 아들 서울대 특혜 입학의혹이 결정타

(연합뉴스)
(연합뉴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격 자진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 3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안 후보자 사퇴 후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해 다행이다”며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 민정수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 물러나는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습책”이라고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이도 “사퇴는 당연하며 안 후보자 지명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을 비롯한 민정라인이 왜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조 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도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5대 원칙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조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야 3당의 공세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안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자진사퇴 전 당일 오전 11시 안 후보자의 해명 기자간담회 내용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안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안 후보자 기자회견 이후 오후까지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있다. 청문회 과정까지 지켜볼 것이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지만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조금씩 흘러 나왔다. 특히 안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 입학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나오면서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돌아서자 결국 안 후보자가 자지사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 사퇴 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안경환 파문’의 불똥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옮겨 붙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77,000
    • -1.63%
    • 이더리움
    • 4,257,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473,800
    • +3.97%
    • 리플
    • 611
    • -0.33%
    • 솔라나
    • 196,300
    • +0.36%
    • 에이다
    • 521
    • +2.56%
    • 이오스
    • 727
    • +0.69%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50
    • +0.88%
    • 체인링크
    • 18,360
    • +2.4%
    • 샌드박스
    • 417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