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징역 1년 8개월 확정

입력 2017-05-30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 연예인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기획사 이사 박모(35) 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1심은 "강 씨 등이 여성 연예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 재력가들에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연예인 또는 연예인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국에 거주 중인 성매수남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강 씨의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강 씨는 2015년 2월~7월 연예인 최모 씨와 연예인지망생 등 5명을 미국 LA 등지에서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주선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앞서 배우 성현아 씨에게 재력가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도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회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독촉받자 "연예인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한 시간에 131.7㎜'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 찍은 군산, 전북 곳곳 피해
  •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 [금융인사이트] 당국 가계대출 관리 엄포에도 2% 주담대 금리... 떨어지는 이유는?
  • 사명 변경ㆍ차 경품까지…침체 탈출 시동 건 K-면세점
  • [상보] 뉴욕증시, 파월 발언에 혼조 마감…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 마친 민희진, 활짝 웃으며 경찰서 나왔다…"후련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96,000
    • +2.91%
    • 이더리움
    • 4,390,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1.59%
    • 리플
    • 621
    • +0.98%
    • 솔라나
    • 204,400
    • +1.14%
    • 에이다
    • 544
    • +3.03%
    • 이오스
    • 744
    • +1.5%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000
    • +2.86%
    • 체인링크
    • 18,530
    • +0.49%
    • 샌드박스
    • 430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