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문형표·홍완선 1심 선고 뒤 결론

입력 2017-05-29 21:10 수정 2017-05-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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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형사 재판 선고 이후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9일 옛 삼성물산의 소액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7월 17일 마지막 기일을 열어 변론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 사건 선고가 나온 뒤 1개월 정도 양측에 서면과 주장을 정리할 시간을 준 뒤 결심하고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돼있다.

애초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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