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영세·중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곳이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납기연장 혹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최대 1억 원으로 완화했다.
영세사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내지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무의무 소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특히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대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세정을 통해 공정세정을 확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국세청 업무보고에 앞서 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국세청이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을 통해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도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