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경보' 첫 발령

입력 2017-05-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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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위험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위험경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사업장 노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발령한다. 지금까지는 화학사고에서만 위험경보가 발효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증가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타워크레인 임대·설치업체와 사용 건설업체에 공문과 SMS를 발송했다.

크레인 설치·해체작업중 중대재해자(16명)가 사용작업중 사망자(6명)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타워크레인 5881대가 설치·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21건(사망 22명·부상 10명)이 발생했으며,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크레인 작업 위험경보제 발령은 산업재해가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건설업 활황으로 노후화한 크레인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고용부는 크레인 작업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경보제 발령기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장마철 대비 감독과 병행 추진하되,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점검이후 그 결과를 제출하면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타워크레인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인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를 상대로 권역별 순회 특별교육을 한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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