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불법 드러나면 처벌

입력 2017-05-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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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수량·수질 통합방식의 공기업 개편 불가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사진제공=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고자 4대 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이원화됐던 정부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4대 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청와대는 선을 그었지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강 관련 감사는 그동안 3차례 있었다. 이 중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있었어나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수석의 설명이다.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사가 있었으나 담합 같은 업체 감사가 주를 이뤘다”며 “이번 감사는 환경부가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전 사계절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한 정책감사다”고 밝혔다.

감사과정서 불법 행위가 발견하면 상응한 조치가 법적 조치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 수석은 “감사결과 봐야 할 듯”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석은 “이번 감사는 개인에 대한 비위나 무슨 부당행위에 대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정부 내 의사결정 집행에 있어서의 균형성 내지는 정합성 문제를 따지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해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이관되며 환경관리공단과의 통합하는 공기업 개편도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수자원공사가 수량확보 중심의 공기업이고 환경부의 환경관리공단이 수질관리 차원의 공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 적어도 수량·수질 통합방식의 공기업 개편도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안도 조직개편에 포함된 내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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