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한달 영업정지 영향은

입력 2017-05-18 09:24 수정 2017-05-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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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상품을 판매한 14개 보험사 중 교보생명만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맞게 됐다. 하지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받는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교보생명과 업계의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개월간 재해사망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약 중도부가하고 사전계약하면 타격 미미”...예고된 ‘꼼수’

교보생명은 한 달간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상품을 팔지 못한다. 재해사망 담보를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상해보험, 단체보험 등)과 재해사망 담보를 특약으로 하는 상품(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판매하는 상해보험 상품은 ‘더 든든한 보장보험’ 1개뿐이다. 재해사망을 특약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도 해당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만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암보험이면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주계약인 암보험만 판매할 수 있다”며 "재해사망이 주계약인 상해보험과 단체보험은 판매 건수가 많지 않아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특약(재해사망특약)은 한 달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 중도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형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가입 당시에는 주계약으로만 가입하게 하고 한 달 뒤 재해사망특약을 중도부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을 두고서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 중지 기간이 한 달 통째가 아닌 두 달(5월19일~6월18일)에 걸쳐 있는 것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달 단위로 실적이 이뤄지는데, 두 달에 걸쳐서 중지하는 것과 한달 통째로 중단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두 달 걸치면 정지 이전에 프로모션해서 많이 팔고 6월에 찾아오는 고객은 19일에 가입하는 것으로 사전계약을 하면 되는 만큼 사실상 영업정지 손실 없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는 설계사들 생계문제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달 통째로 영업정지면 그 다음달 급여가 일부 유지수당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말많던 자살보험금… 교보생명만 중징계로 종지부

자살보험금 문제가 재점화된 것은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12일 유가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자살도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자살이 재해냐’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지만 약관에 지급하라고 적혀있는 이상 주는 것이 맞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약관은 실수일 뿐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보험업계는 소멸시효 문제를 들고 나왔다. 소멸시효(당시 2년)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선 보험사가 승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 안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인 만큼 지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미지급 보험사에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자살보험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28일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생명 △영업 일부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을 통보했다. 해당 회사 임직원에는 △문책 경고 △해임 권고 등 초유의 중징계 조치를 사전에 알렸다.

이에 금감원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월23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선 교보생명이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다. 미지급 결정을 했던 삼성생명 한화생명와는 달리 교보생명은 제재심이 열리기 직전 미지급 전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제재는 문책경고, 기관 제재는 각각 3개월, 2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맞았다.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제재는 주의적 경고, 기관 제재는 1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맞았다.

무엇보다 업계는 대표이사 문책경고에 예민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대표이사가 3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다. 이 제재가 확정되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연임이 불가능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두 회사는 지난 3월 초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금감원도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지난 3월16일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표이사 제재는 주의적 경고, 기관 제재는 기관경고로 제재수위를 완화했다. 결국 대표이사 제재와 영업 일부 정지를 모두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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