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라"…5·18단체, 일제히 환영!

입력 2017-05-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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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선 운동 당시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시민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선 운동 당시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시민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5·18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제37주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1년 만들어진 민중가요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희생된 윤상원과 1979년 노동 현장에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작곡된 노래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매년 5·18 민주화운동 추모행사에서 유족과 시민들 사이에서 제창됐고, 2008년까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불렀지만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공연단 합창 등으로 대체됐다.

당시 5·18기념식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고 종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제창에 반대했으며,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데도 반대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올해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일"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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