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천명' 제작사 대표, 사기 혐의로 징역형 확정

입력 2017-05-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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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천명' 공동제작사 대표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제작사 대표 김모(4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 2심은 김 씨가 아무런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를 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개인채무 20억 원에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애초부터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드라마 제작사 S사를 상대로 최모 작가가 집필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주면 작가 계약금, 기획료 등을 포함해 5억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제대로 갚지 않아 기소됐다. 김 씨는 2013년 3월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자 또 다른 외주제작사 D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가 첫방송 직전에 제작을 포기했다. 천명은 2013년 4월 KBS2 수목드라마로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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