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잘못 찍었어”투표용지 훼손 6건 발생...고의성 있으면 검찰 고발

입력 2017-05-09 17:18 수정 2017-05-09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잘못 찍어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6명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용인시 구갈동 제7투표소(구갈동주민센터)에서 한 남성(77)이 기표 오류로 지지 후보를 찍지 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

오전 11시20분께 여주시 강천면 제4투표소(걸은2리마을회관)에서는 한 남성(72)이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면서 용지를 훼손했다.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다.

또 화성시 장안면 제4투표소(노진초등학교), 김포시 김포본동 제4투표소(김포서초등학교), 부천시 괴안동 제5투표소(삼익3차아파트경로당), 의왕시 부곡동 제2투표소(부곡중학교)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투표용지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지자체에서 투표용지 훼손에 대해 본인 확인서를 받아 오면 투표 참관인의 의견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40,000
    • +2.41%
    • 이더리움
    • 4,356,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85,300
    • +4.55%
    • 리플
    • 638
    • +5.11%
    • 솔라나
    • 203,100
    • +6.22%
    • 에이다
    • 526
    • +5.41%
    • 이오스
    • 736
    • +7.6%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9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5.26%
    • 체인링크
    • 18,700
    • +6.31%
    • 샌드박스
    • 431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