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제 19대 대선 투표가 치러진다. 이번 대선 투표의 경우 지난 대선보다 훨씬 길어진 투표용지로 기표란이 좁아 무효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제 19대 대선투표 관련 무효표와 유효표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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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선관위는 기표가 완전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경우는 유효표로 본다. 그러나 기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위에서 내려찍기보다 모서리부터 갖다 댄 후 도장을 올려 세워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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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자신이 가져간 펜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단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의 경우(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 병원이나 요양소 환자, 장애인 등)는 유효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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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소중한 내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투표용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오른쪽 상단에 청인이 날인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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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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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선관위에 따르면 다른 후보자란이 오염됐다 하더라도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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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후보자 2개 란에 걸쳐서 기표된 경우는 선거도장의 날인이 정확하더라도 무효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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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기표한 후보자란 외에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외에 기호나 이름 위 등 2개 이상이 기표된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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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여백에 추가 기표했지만 후보자 표시 선에 닿지 않은 경우는 유효표 처리된다. 후보자란 하단이나 후보자 사이의 여백에 추가 기표한 경우도 선에 닿지 않은 경우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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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진 경우 무효표가 된다. 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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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선거도장 날인표를 제대로 했더라도 문자 등을 기입한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또는 물형(O, X, ⊙, △ 등) 을 기입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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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여러번 찍었어도 한 후보의 이름과 정당명에만 찍었으면 유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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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투표용지에서 기표가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되었더라도 기표의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을 경우는 유효표 처리된다. 이는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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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좋다', '공명선거', '당선' 등의 글자를 적어넣는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