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투표, 다음 중 유효표와 무효표를 맞춰보세요

입력 2017-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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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제 19대 대선 투표가 치러진다. 이번 대선 투표의 경우 지난 대선보다 훨씬 길어진 투표용지로 기표란이 좁아 무효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제 19대 대선투표 관련 무효표와 유효표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했지만 표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는?

유효표. 선관위는 기표가 완전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경우는 유효표로 본다. 그러나 기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위에서 내려찍기보다 모서리부터 갖다 댄 후 도장을 올려 세워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표소 안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표. 자신이 가져간 펜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단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의 경우(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 병원이나 요양소 환자, 장애인 등)는 유효표 처리된다.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는?

무효표. 소중한 내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투표용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오른쪽 상단에 청인이 날인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는?

유효표.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




- 다른 후보자란이 오염된 경우는?

유효표. 선관위에 따르면 다른 후보자란이 오염됐다 하더라도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본다.




- 2개 후보의 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은?

무효표. 후보자 2개 란에 걸쳐서 기표된 경우는 선거도장의 날인이 정확하더라도 무효표 처리된다.




-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이 기표된 경우는?

무효표. 기표한 후보자란 외에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외에 기호나 이름 위 등 2개 이상이 기표된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경우는?

유효표. 여백에 추가 기표했지만 후보자 표시 선에 닿지 않은 경우는 유효표 처리된다. 후보자란 하단이나 후보자 사이의 여백에 추가 기표한 경우도 선에 닿지 않은 경우는 인정된다.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표.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진 경우 무효표가 된다. 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정규 기표를 한 후 글씨 등을 써 넣은 경우는?

무효표. 선거도장 날인표를 제대로 했더라도 문자 등을 기입한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또는 물형(O, X, ⊙, △ 등) 을 기입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은?

유효표. 여러번 찍었어도 한 후보의 이름과 정당명에만 찍었으면 유효 처리된다.




- 후보자란에 접선해 기표된 경우는?

유효표. 투표용지에서 기표가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되었더라도 기표의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을 경우는 유효표 처리된다. 이는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 기표하지 않고 투표용지란에 글이나 다른 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표.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좋다', '공명선거', '당선' 등의 글자를 적어넣는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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