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사용한도 임의로 늘린 우리·하나카드 징계

입력 2017-05-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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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하나카드가 카드 한도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영업 차원에서 임의로 늘려주다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하나카드는 각각 ‘카드(여신) 사용승인 및 한도부여기준 불합리’,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기준 부적정’을 이유로 개선사항 제재를 받았다.

카드사별로 보면 우리카드는 카드사용액 또는 카드론 이용률이 높은 고객을 상대로 한도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원 중 일부 고객군의 연체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높은 한도를 부여한 것이다. 승인, 한도부여 기준이 일부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 승인·한도부여·한도 상향시 대손비용 등을 반영한 손익 수준을 감안하고 사용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사용한도가 부여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카드는 마케팅 등을 통해 한도를 높이는 영업 방식을 제재 받았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을 평가해 가처분소득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 내에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매월 기존 회원의 신용도, 수익성, 기타 마케팅 등을 감안해 최대 상향가능한도를 재산정하면서 모범규준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하나카드가 모범규준의 한도를 초과해 결제능력보다 과도한 이용한도가 부여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원의 이용한도를 산정 및 운영함에 있어 결제능력대비 적정한 한도가 부여되도록 모범규준에 따른 이용가능한도를 반영해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우리카드는 이를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5건·개선사항 10건을, 하나카드는 경영유의사항 6건·개선사항 5건을 각각 지적받았다.

우리카드는 경영유의사항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마련 △내부통제 관련 부점 자체감사 업무 재조정 △이사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자기자본 확충계획 마련 필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하나카드는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필요 △합리적인 장단기 경영계획 수립 필요 △IT 내부통제체계 강화 △신용정책 변경시 리스크 및 손익영향 평가 강화 필요 △이사회와 경영진 앞 자산건전성 현황보고 강화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 필요 등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제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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