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안돼?…“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입력 2017-05-01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선물마저도 법 위반으로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가능하며,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건네는 것도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의 진급 이후 평가ㆍ지도 등과 관계가 없다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방과 후 학교 강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티즌은 “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다니”,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상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테슬라 주가 연초 수준 복구...이차전지 회복 신호탄 될까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35,000
    • -4.36%
    • 이더리움
    • 4,495,000
    • -4.77%
    • 비트코인 캐시
    • 505,000
    • -4.45%
    • 리플
    • 641
    • -6.01%
    • 솔라나
    • 189,800
    • -8.09%
    • 에이다
    • 557
    • -4.62%
    • 이오스
    • 769
    • -5.88%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6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000
    • -8.72%
    • 체인링크
    • 18,660
    • -8.57%
    • 샌드박스
    • 424
    • -7.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