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차 살 수 있게 되나…정부, 사용제한 완화 검토

입력 2017-04-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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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장애인 등 일부만 구매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업계, 학계와 함께 ‘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정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LPG 차량 구입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차량 기준으로 보면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만 해당된다.

LPG의 세금은 L당 221원으로 휘발유(745원)나 경유(528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LPG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해 온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안전과 수급 문제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도 LPG 연료사용 제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미 국회에는 LPG 차량에 대한 구매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 생산기술 발전, 대기오염 심화,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자동차 연료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현행법의 제한사유는 그 필요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같은 달 내놓은 개정안을 통해 “경유차 저감이라는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RV에 대해서는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대체하기 위해 LPG차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행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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