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곳 수입차 유지보수ㆍ환불 이용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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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곳 수입자동차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중도 계약해지 등 고객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계약체결 이후에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하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등 3개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쿠폰의 환불 불가 조항도 시정했다. 그동안 이들 판매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2~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양도양수 금지 조항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약관에서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게 개선했다.

이 외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 조항을 넣었던 재규어랜드로버의 약관에 대해 수정조치를 내렸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을 포함했던 한불모터스의 약관은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ㆍ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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